KBS TV 수신료 해지 이유,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최근 KBS TV 수신료 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지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그동안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던 KBS TV 수신료가 2024년 7월부터 분리 징수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보니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 TV수신료는 조건이 맞으면 필요에 따라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이유
요즘 들어 KBS TV 수신료 해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 주요인으로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만큼 크고 작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KBS가 이번 광복절 이슈로 인해 KBS TV 수신료 또한 화제가 되면서 수신료 납부 거부 또는 KBS TV 수신료 해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면제 대상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처:KBS 수신료
KBS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해지하려는 주소지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TV를 시청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없어야 하므로 꼭 TV가 아니더라도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가 있다면 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TV 철거 사진
- TV나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TV 수신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여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하기
여러가지 이유로 KBS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사업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 신청 시 KBS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간편 로그인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미납시 미납한 수신료와 함께 가산금 3%가 더해진 금액이 다음 달 수신료와 함께 청구된다고 하니 해지 조건이나 면제 대상 확인, 해지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료 청구가 중단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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