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정책 내용과 신청 방법 변경내용 확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던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 차 ◎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가 되면 학교 진학이나 취업준비등으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으로 병원을 이용하다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병원, 약국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내용
- 병원에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출처 : 온통청년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
전종별(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 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
||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이상 2,000원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 면제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선별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
출처: 온통청년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기간
✔ 지원 개시일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 날
✔ 지원 종료일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지원개시일 이전에 이용한 과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지원은 불가
✅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의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자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 지원
✔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변경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은 2023년 11월 처음 시작시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2024년 4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심사 및 발표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및 자립수당 수급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내에 지원 결정 통지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시일과 지원 종료일등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지 예정
✅ 기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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